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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창] ‘행락 금지’ 수도법시행령 제8조는 폐기돼야 한다/김영환 충북지사

[공직자의 창] ‘행락 금지’ 수도법시행령 제8조는 폐기돼야 한다/김영환 충북지사

입력 2023-03-28 00:12
업데이트 2023-03-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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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에는 ‘특별’한 게 많다. 전국 8도에 다 있는 바다가 없다는 것, 이름은 ‘북’도여도 서울에서 남행하자면 충청‘남’도(천안)부터 지나는 게 그렇다. 이름이야 그렇다 쳐도 ‘노(No)바다’의 설움은 그럴 수 없다. 보상돼야 할 환난이라서다. 모든 광역지자체가 해양수산부의 6조원 예산을 타가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본다. 그나마 몇 푼은 건지는데 내수면도 해양수산부 소관이라서다. 지난해 받은 건 183억원, 해수부 예산의 0.6%다.

그런데 그 어떤 특별함도 이것엔 족탈불급이다. 대청호의 ‘대통령별장 청남대’다. 올해는 기념비적인 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조성된 지 40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민 품에 안긴 지 꼭 20년을 맞이해서다. 그런 청남대엔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 ‘국민관광지’. 그런데 실제는 다르다. 대통령은 즐겼어도 국민에겐 언감생심의 ‘언터처블’(촉수엄금) 소도(蘇塗)다.

이미 알고 있으리라. 청남대에선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도 즐길 수 없음을. 침실, 거실 등 별장 시설은 가로줄로 막아 접근금지. 골프장(잔디밭)과 그늘집(호반 언덕) 역시 그림의 떡이다. 허락된 건 오로지 산책과 관람. 그래서 55만평 부지가 버겁다. 그 어디에도 풍광 감상하며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 즐길 데가 없다. 그 배경은 ‘상수원 보호’, 근거는 ‘행락’을 금한 수도법시행령 제8조(대통령령)다.

행락의 사전풀이는 ‘놀고 즐기기’, 영어로는 ‘Picnic’(소풍). 대전과 충남북의 식수원이니 맑게 지키기는 건 당연지사. 그래도 금지행위로 법조문에 박은 게 ‘행락’, ‘취사’, ‘야영’이라니….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조항이 공표된 건 1992년. 이후 30년간 40여 차례 개정에도 대청호에선 놀고 즐기기, 밥 먹고 커피 마시기가 ‘불법’인데 그걸 알려 주면 반드시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다. 예외였다. 청남대는 청와대의 특별 경호구역. 평소 250명이 상주했다. 대통령이 오면 850명으로 늘었다. 당시 이들이 쏟아내는 생활 오폐수는 대청호로 방출(물론 정화 후)했다. 2003년 국민관광지로 변신한 뒤 충북도가 관리하면서 차집관로를 묻어 멀리 미호강으로 방출한다.

일본 교토를 보자. 상수원은 일본 최대호수 비와다. 부근 대도시 오사카도 같다. 정확히는 호수에서 흘러 나가는 요도강이다. 비와호에선 수영은 물론 캠핑, 요트에 유람선까지 즐긴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대청호에선 불가. ‘행락’에 해당된다. 이 상반된 한일 두 호수 사이에 청남대가 있다. 비와호는 노 전 대통령이 요트를 배운 곳, 대청호는 그렇게 즐기라고 개방을 결심한 듯 짐작되는 청남대의 무대다.

행락은 국민 행복권의 요체, 삶의 의미가 담긴 숭고한 기본권이다. 그리고 상수원은 첨단기술로 보호돼야 한다. 그런 만큼 국민 행복권을 저해하는 수도법시행령의 행락 금지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
2023-03-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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