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까지 파고든 도박… 그 실태를 들여다보니

농어촌까지 파고든 도박… 그 실태를 들여다보니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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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은 없다 ‘쪽박’만 찼다

요즘 농한기를 맞아 불법도박이 농어촌까지 파고들고 있다. 주부, 농어민, 자영업자 등 직업과 계층 구분 없이 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전문 도박단이 농어촌을 찾아 투견, 하우스 도박, 윷놀이, 화투 등 다양한 도박판을 열고 가을 수확을 끝낸 농어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전문꾼들은 상대의 눈을 속이는 ‘사기 도박’을 연출하기 일쑤다. 이들은 보통 총책과 자금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국을 무대로 옮겨 다니며 도박판을 벌인다. 조직폭력배가 낀 도박단도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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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농한기 도박사범 특별단속’을 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도박단이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데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해 판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맘때면 경찰과 도박단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이어지기 일쑤다.

전남해남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쯤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개축사 인근 공터에서 벌어지고 있던 투견 도박장을 덮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참여자 등 59명을 검거하고, 투견용 도사견 22마리와 판돈 4100만원을 압수했다. 참여자들은 한 판에 한 사람당 10만~5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도박을 주도한 총책 등이 판돈의 20%를 떼고 나머지 80%는 싸움에 이긴 개에 돈을 건 사람들이 배팅액에 따라 나눈다. 이날 검거된 참여자들은 전남, 충청, 서울,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은밀한 조직을 통해 모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섭 수사과장은 “이들이 모두 도박 사실을 부인해 도박장 개장을 주도한 사람과 상습 도박자를 가려내려면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주범을 검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3월 나주시 문평읍 한 식당에서 판당 수십만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주도한 김모(5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이모(53)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문방(망보는 사람)·도박총책·부두목·자금조달·모집·수송 등으로 역할을 분담, 무전기를 이용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대다수는 50∼60대 주부, 무직자 등으로 파악됐다. 시·군 단위 농어촌의 음식점이나 초상집, 콘도 등을 빌려 상습 도박판을 벌인 주부들도 적발됐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도박장을 열고 주부 등을 모집해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이모(45·여)씨 등 2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 천막을 쳐 도박장을 차리고 회당 70만∼400만원의 판돈을 걸었다. 주범들은 전주와 남원·충남·전남 등을 돌며 도박꾼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무주경찰서도 지난 5월 전국에서 주부들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설, 회당 200만~300만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인 오모(45)씨를 구속하고, 주부 한모(56)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역은 요즘 경마가 열리는 토·일요일 경마장 주차장에는 농민들이 몰고 온 트럭 등이 대거 눈에 띈다. 감귤 수확 시기이지만 밭떼기 등으로 미리 감귤을 판 후 목돈을 쥔 농민들이 너도나도 경마 도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 안덕면 박모(60)씨는 “처음에는 한두 번 재미 삼아 경마 도박을 하다가 한 해 수입을 다 날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시내 한 불법도박장에서는 특수카메라와 화투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읽어 사기도박을 벌인 황모(47)씨 등 일당 3명이 붙잡혔다. 주부 조모(40)씨와 박모(40)씨 등은 이들에게 하루 1000만원이 털리는 등 수천만원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전북 장수군 한 주택에서 판돈 512만원을 걸고 ‘훌라’ 도박을 한 지역 주민 6명이 붙잡혔다.

이처럼 각종 도박이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확산되면서 관련자가 폭력, 강절도 등 강력 범죄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이 그치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한 야산의 투견장에서 자신들이 돈을 건 개가 지자 심판을 폭행하고 판돈 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폭력 등)로 박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진주동방파 조직폭력배 박모(39)씨 등 10여명을 수배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최근 상인회 사무실에 도박판을 차리고 상대방 카드를 읽는 렌즈를 이용한 김모(62)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2010년 12월 경남 김해시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는 베트남인 30여명이 도박을 하다가 단속 나온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남모(37)씨 등 2명이 수심 2m 깊이의 하천에 빠져 익사하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5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유모(33)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고금리 사채를 빌려 탕진한 뒤 가정이 파탄 난 경우도 흔하다.

충남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김모씨는 최근 3억원의 빚을 진 채 이혼당했다. 김씨는 5~6년 전 지인의 권유로 시골마을 콘도에서 벌어진 도박판에 발을 담갔다. 김씨는 한순간 속칭 ‘섰다’ 도박을 통해 5000만원을 딴 게 화근이었다. 이후 하루 200만~300만원씩 잃으면서 가진 돈이 바닥나자 고리 사채를 빌렸다. 빚 독촉에 시달리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거듭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 등 가족에게 들켜 최근 이혼까지 당했다. 김씨는 “처음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심심풀이로 시작했으나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후회했다.

50대인 이모(전남)씨는 한때 잘나가던 공무원이었으나 지금은 택시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역시 10여년 전 성인오락실을 찾으면서 도박에 빠져들었다. 이후 경마, 카드놀이 등 각종 도박에 손을 댔고, 빚이 쌓여 가면서 직장마저 잃었다. 이씨는 “‘아버지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딸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그 이후 광주의 한 ‘도박중독치유센터’에서 재정·법률상담을 받고 집단 치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도박의 덫에서 탈출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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