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가지로 1시간 내 마시고 2차는 금물

술 1가지로 1시간 내 마시고 2차는 금물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2-18 17:54
업데이트 2016-12-1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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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막는 ‘112법칙’

음주운전의 핑계는 다양하다. 우선 즐거웠던 술자리의 들뜬 기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짧은 거리인데, 이 정도 마시고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로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아침 출근 때문에 차를 갖고 가야 한다는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있다. 정연호 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센터 교수는 “음주운전의 핑계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습관성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자의 절반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돼 처벌받았다.

2010∼2014년 음주운전 적발자 120만 2734명 중 50만 2952명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재범률이 41.8%에 이르는 셈이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 4717명, 지난해 4만 4986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는다. 지난해 교통사고는 20만 7636건, 사망자는 4038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 사고는 2만 4399건, 사망자는 583명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치사율을 따지면 교통사고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1.94명이지만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39명이나 된다.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회적 손실은 최대 1조 2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이 필요하다. 먼저 ‘112법칙’을 지켜야 한다. 술은 1가지로 1시간 이내에 끝내고 2차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7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운전해야 한다. 최근 이뤄진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음주 운전자는 절제력이 떨어지는 만큼 주위에서 자제를 시켜야 한다. 특히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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