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직은 불안한 ‘텅 빈 파출소’…하반기 더 늘어난다[취중생]

[단독]아직은 불안한 ‘텅 빈 파출소’…하반기 더 늘어난다[취중생]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4-07-24 21:38
수정 2024-07-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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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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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경찰서(파출소)에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은 없어?”

지난해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치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는 ‘파출소를 기존대로 유지하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지역 파출소에 방문했다가 사람이 없어 헛걸음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나타난 광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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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들이 일대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들이 일대 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지구대·파출소 2~3곳을 묶어 대표적인 1곳을 ‘중심 관서’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집중시킨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각 지구대·파출소가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면, 긴급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활동에 인력을 유동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 3곳(용강지구대·홍익지구대·월드컵지구대), 광진 2곳(중곡1파출소·중곡4파출소), 중랑 1곳(용마지구대)까지 총 6곳이 중심 관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중심 관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서울 내 모두 16곳의 중심 관서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8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신고 접수 후 출동 시간은 평균 19초 단축됐습니다. 일일 평균 도보 순찰 시간은 44시간에서 146시간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인원이 없어 순찰차를 대기시키는 일일 평균 휴차 시간은 201.2시간에서 83시간으로 감소했습니다.

유동적인 인력 투입이 가능해지면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됐다고 경찰은 평가합니다. 기존에는 인원이 부족해 연가나 조퇴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시범 운영 전후로 연가와 조퇴 사용률이 21.5%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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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하지만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중심 관서 산하에 있는 지구대·파출소 중에는 야간 시간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아예 불만 켠 채로 경찰서를 비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위급한 상황에 찾은 근처 지구대·파출소가 문이 닫혀 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영하지 않는 지구대·파출소에는 순찰차를 배치해 치안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공간을 늘리지 않고 2~3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중심 관서에 있어야 하니 휴식 공간이나 개인 공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라 직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무 여건 개선이나 시설 증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어 있는 지구대·파출소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순찰차 휴차가 감소하고, 도보 순찰이 늘면서 그만큼 주민들과의 접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도입한 정책이라도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불안을 느끼지는 않아야 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중심 관서를 늘리는 데만 전념하기보다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연착륙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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