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소환 조사도 거부…고조되는 검·경 신경전 [취중생]

윤석열 대통령은 소환 조사도 거부…고조되는 검·경 신경전 [취중생]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2-28 13:00
수정 2024-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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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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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와 차량에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싣고 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와 차량에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를 싣고 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밝히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중복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겨냥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고, 경찰은 계엄군의 선관위 침입 과정에서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해묵은 검경 갈등이 내란죄 수사 앞에서 다시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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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브리핑하는 박세현 본부장
비상계엄 수사 브리핑하는 박세현 본부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두 수사기관을 정조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강상문 영등포서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도 바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수본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방첩사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켰고, 이는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체포조 활동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참고인 신분인데 휴대전화까지 가져가는 게 맞느냐”, “검찰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8일 검찰이 공조본에 참여하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긴 이후 경찰을 향한 수사에 더 주력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피어올랐습니다.

우 본부장은 당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 본부장 등 4명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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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장관 사건, 공수처로 이첩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장관 사건, 공수처로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자 24일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개입시키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체포조 의혹으로 검찰이 경찰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반격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복수의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방첩사 병력은 과천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철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도 거론됐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의혹을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조’에 형사를 파견했다는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자,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간대별 타임라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첩사가 정치인이 아닌 ‘계엄법 위반자’를 체포하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명단을 제공한 형사 10명은 안내라고 생각해 수갑 등 장비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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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검경 갈등뿐 아니라 공수처까지 더해진 수사기관의 갈등은 수사자료 협조 등을 둘러싸고도 반복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내면서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그 수사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이 ‘검찰의 조사 협조 거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갈등도 더 잦아지는 모양샙니다.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은 앞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논의를 염두에 두고 불거지는 거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내란의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상황에 신경전과 갈등이 길어지면 결국 웃게 되는 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계엄을 선포한 이들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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