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결혼 이주여성의 위험한 탈출 그 이후] “친정 식구처럼 내 얘기 귀 기울여줄 곳 있었더라면…”

[커버스토리-결혼 이주여성의 위험한 탈출 그 이후] “친정 식구처럼 내 얘기 귀 기울여줄 곳 있었더라면…”

입력 2013-05-04 00:00
업데이트 201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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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게 듣는 해법은

“친정 식구들처럼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만 있었어도 집 나갈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 여성 A(35)씨는 지난해 집을 나와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청소 도우미로 생활하고 있다. 시어머니,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됐다. 5년 전 결혼했지만 한국말이 서툴러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고립됐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가출할지 모른다”며 한국어학당에 가는 것을 반대했다. A씨는 “주변에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면서 “도피밖에 방법이 없어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국내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필요한 순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상담만 잘 이뤄져도 다문화 여성의 가출,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으로 이주민 인권활동가로 일하는 원옥금(38)씨는 “이주 여성은 금전 문제, 자녀 문제 등 시댁과의 갈등을 대화로 풀고 싶어 하지만 언어, 문화 차이 때문에 그들과의 소통이 어려워 괴로워한다”면서 “결국 버티고 버티다 가출까지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화를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인터넷 채팅으로 이주 남성을 만나고 가출을 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 베트남 이주 여성 B씨를 예로 들었다. B씨는 2010년 한국 남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도 한국인과 결혼해 한 마을에 정착한 터라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B씨의 남편은 아내가 베트남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집에 갇혀 우울증에 걸린 그는 결국 가출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오완희(42)씨도 “가정에서 겉도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돕기 위해 심리 상담과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다. 원씨는 “전국 204개 지원센터가 있지만 정작 센터를 찾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면서 “상담 직원이 대부분 한국인인데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이들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주 여성의 현실에 공감하고 눈높이에 맞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출신 상담사를 늘려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조언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결혼 7년차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여성은 “남편에게 구타당하는데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가정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남편을 적당히 타이르고는 돌아갔다”면서 “남편의 폭력은 그후로도 쭉 이어졌다”고 말했다.

오완희씨는 “가정폭력은 특성상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강력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가정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예방·단속에 나선 것에 대해 “가정폭력을 당하고 신고조차 못하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울뿐인 다문화 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주여성지원단체인 생각나무 BB센터의 안순화(48·중국 출신) 대표는 “옷가게에서 가격을 좀 깎으려고 흥정하려 하자 ‘돈 없는 외국인이라 저렇게 꼭 깎으려고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한국인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그는 “다문화 교육은 다수자인 한국 아이들이 받아 포용을 배우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주 여성의 출신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보급하려 해도 다문화센터나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등에서만 가져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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