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자치단체장은 외출중] 내년 6·4지방선거 앞두고 늘어나는 행정업무 규제 어쩌나…

[커버스토리-자치단체장은 외출중] 내년 6·4지방선거 앞두고 늘어나는 행정업무 규제 어쩌나…

입력 2013-11-16 00:00
업데이트 201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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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행위·단체행사 참석·홍보물 ‘금지’…선거전 60일부터 사실상 구청업무 마비…들쭉날쭉 선관위 잣대는 주민 소통 방해

“현장을 돌다 보면 어려운 이웃이 많아요.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엔 난방기가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미리 계획된 예산이나 후원이 없을 땐 사재를 털어서라도 지원하고 싶은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제때 지원 못 하는 경우도 생기죠.” 서울 구청장의 푸념이다.

내년 6·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 업무에 대한 제한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라고는 하나 사람들을 만나며 민원을 파악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인 단체장으로서는 행동반경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체장들은 일부 예외를 빼곤 상시적으로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 우수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찾아가더라도 표창은 할 수 있지만 부상으로는 연필 한 자루도 쥐여 줄 수 없다. 기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주례를 요청해도 거절해야 한다. 역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

선거 전 180일이 되면 제약은 더 커진다. 다음 달 6일부터다. 근무 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나서지도 못한다. 지자체의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등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낼 수 없다. 180일 이전엔 홍보물 종류에 따라 분기별로 한 차례씩 발행할 수 있었다. 또 단체장 이름을 밝히며 감사 편지 등을 발송할 수 없다.

내년 3월 6일, 선거 전 90일부터는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없다. 선거 전 60일이 되는 4월 5일부터 제약은 극에 달한다. 단체장은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등의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천재지변이나 긴급 민원이 아니면 통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현역 단체장들은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선거 전 60일부터는 사실상 구청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평소 구가 하는 업무의 절반 이상이 행사인데 민원 처리 정도를 제외하곤 업무를 하려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행정 공백도 공백이지만 깐깐한 선거법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선거 전 180일부터는 연말에 집중되곤 하는 각종 수상 성과, 사업 추진 결과 등을 널리 알려 주민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법 관련 지자체 실무자들은 비슷한 사안을 놓고 선관위마다 들쭉날쭉 잣대가 다른 점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시장실, 이동구청장실 등이다. 사전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지역별 선관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선거법이 너무 복잡해 애매할 경우 선관위에 질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때면 시시콜콜한 자료까지 요구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나 시 선관위보다 구 선관위가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안 된다고 하는 사례가 잦다”며 “이 때문에 구 선관위를 건너뛰어 상급 선관위에 익명으로 질의하는 일도 숱하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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