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제언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지훈 박사
-국회의원 의정 평가에 법안 발의 건수가 포함돼 ‘엉터리 법’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많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법안 발의·통과 실적을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졸속 법안이 양산되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단어 또는 표현 하나 바꾸는 법률 개정안도 등장한다.”
-부실 입법의 부작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복잡한 사안 즉 ‘아’ 다르고 ‘어’ 다른 미묘한 사안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도피 내지 회피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법률은 만들었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없거나,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면 시행령을 다시 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의원입법은 왜 부실화되기 쉽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심의 과정이 생략된 것도 부실을 초래하지만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해 자기검열 ‘자기규제’에 실패하곤 한다. 예컨데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법안 시행 시 예산 투입 등을 규정한 추계요구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곤 한다. 또 법률제정·개정안의 경우 공청회·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가 많은 의원입법이 왜 개선되지 않나.
“의원입법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국회(의원)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의원입법과 다른 점은.
“제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입법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입법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게 안타깝다. 법은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작용을 막을 방법은.
“정부입법처럼 의원입법도 ‘입법영향분석’ 또는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안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은 지난하지만 꼭 필요하다. 입법 이후 단계에서도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입법에 대한 사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광숙 대기자
2022-05-0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