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12주년-파워! 코리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초보·급증 기업 특례 지원 강화

[창간 112주년-파워! 코리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초보·급증 기업 특례 지원 강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7-17 15:20
업데이트 2016-07-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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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빌딩.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빌딩.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달부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급증기업에 제공하는 특례 지원의 기준을 완화한다.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연간 수출 규모 기준을 ‘50만 달러 이하’에서 ‘100만 달러 이하’로, 수출 급증기업은 연간 수출 증가율 기준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췄다. 올 초에는 특례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례 지원제도는 어떤 기업이 재무 상태가 우량하지 않아 금융권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수출 이행 능력과 성장 잠재력은 높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자재 구매 등 수출품 생산 자금을 지원하는 ‘선적전 보증’과 이행보증서 발급을 보증하는 ‘수출보증보험’ 등이 있다.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실력’을 보고 지원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지원위원회가 기업의 수출 이행 능력, 성장 잠재력,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줄 서서 지원하는 유망 수출기업들도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금융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특례 지원제를 통해 집행되는 수출 자금은 중소기업들에 마중물로 작용해 또 다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말 특례 지원제 도입 이후 총 760억원을 지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7-18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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