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퇴장속 北인권법 외통위 통과

민주 퇴장속 北인권법 외통위 통과

입력 2010-02-12 00:00
업데이트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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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기 등에 대해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6명 전원 찬성으로 북한 인권법안을 가결했다.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비 등을 지원하게 했다. 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군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법안이 실효성도 없이 북한의 반발만 살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박주선 의원은 토론에서 “인도적 지원 시 국제적 기준에 의해 분배·감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실제로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를 지키려면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 합의에 따른다.’는 이전의 남북합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으로, ‘삐라’ 날리는 단체에 돈 주는 것이 핵심인 ‘뉴라이트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박진 위원장은 “축조심사 때 찬반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여야 간사 협의도 거쳤다.”며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설 이후에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를 협의하고, 이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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