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시 수정안 강제적 당론 채택땐…

與 세종시 수정안 강제적 당론 채택땐…

입력 2010-02-17 00:00
업데이트 2010-02-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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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친이 주류는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안이 강제적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강제적 당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친박계는 “강제적 당론을 어기고 본회의에서 소신 투표한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사실상 친박 몰아내기”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당헌에 따르면 당론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기존 당론을 사정변경에 따라 바꾸는 당론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론은 추진강도에 따라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으로 나뉜다. 당헌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통상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게 당내 보편적인 인식이다. 친박계는 의총에서 수정안이 강제적 당론이 된다면 친이계 쪽에 징계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의식한 듯 친이계 김용태 의원은 “2003년 원안이 강제적 당론이어서 이번에 변경되는 당론도 강제적 당론이라면, 2003년에 소신 투표로 징계받은 의원이 없는 이상 이번에도 소신 투표를 나무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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