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兆대 감세법안 국회 상정

4兆대 감세법안 국회 상정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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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등 남유럽발(發) 재정 위기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은 연일 정부에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요구 법안들이 넘쳐나고 있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0건에 이른다. 이 중 비용추계(세수 감소 규모)가 첨부된 5개 법안만 따져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1조원, 향후 5년간 4조 7000원에 육박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민생안정 차원의 감세 법안이 많고 앞으로 상당수는 논의 과정에서 폐기되겠지만 재정 건전성 대책을 요구하면서 감세 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등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6203억원을 비롯해 5년간 2조 8746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생아와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024억원을 포함해5년간 9627억원의 세수 감소가 추정된다.

비과세·감면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도 자유롭지는 못했다.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킬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하고, 장기 미취업자가 취업하면 매달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일몰규정(2011년 6월)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당장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407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비과세·감면 법안이 대거 통과된다면 올해에도 법정 국세 감면한도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재정법은 국세 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직전 3년 평균+0.5%) 이하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첫해인 2007년에만 한도가 지켜졌다. 지난해에는 감면규모가 28조원대, 감면율이 14.7%였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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