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여야 공천개혁 어떻게

[지방선거 D-100] 여야 공천개혁 어떻게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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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있다. 과거 ‘위로부터의 공천’ 방식이 밀실공천, 동원경선 등으로 이어져 각종 폐해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 후보 선출시 경선을 의무화하는 한편 경선을 치르지 않는 전략공천 지역에서는 ‘국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당헌에서도 공직후보 선출 시에는 경선을 거치도록 했지만 여론조사, 면접, 후보 간 토론회 등 다른 절차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조사만을 경선 대체 조항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선을 의무화한 것이란 평이다. 특히 전략공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국민공천배심원단에 맡겼다. 배심원단이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배심원단 3분의2 이상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당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구성한다.

이에 대해 경선이 현역에게 유리한 데다 자칫 금권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으로 당이 친이·친박으로 나뉘었듯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 공천에 참여할 배심원 추천을 기득권층이 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학재 의원은 21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전국 시·군의 지역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면서 “오히려 공천이 하향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들고 나왔다. 당에서 일정 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면, 전국 단위에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00명과 해당 지역 유권자 100명이 후보 검증 토론회와 투표를 거쳐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치게 되면 최종 후보자의 공천이 확정된다. 경선 결과에는 불복할 수 없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후보선출 권한을 준다는 점이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전체 후보의 30% 이내 범위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우선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이 개혁공천의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전문가 그룹 구성이나 배심제 적용 지역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내 비주류는 여전히 중앙당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현진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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