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올해 세비(歲費)는 얼마나 될까?
13일 국회사무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 인상을 의결해 올해 국회의원의 월 세비(월급)는 1036만6443원으로, 월 1000만원을 돌파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지난 해까지 986만9733원이었다.
월급 총액은 699만9740원이다. 여기엔 한달 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활동비의 수당이 포함돼 있다. 순수한 월급은 546만5200원을 받지만 ▲관리업무수당 49만18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91만2680원 등으로 한달에 총 153만4540원을 받는다. 이를 합치면 월급 총액은 699만9740원이 된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급을 가지면 직급 보조비가 포함돼 월정액은 더 커진다.
상여금에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있다. 정근수당은 연 546만5200원, 명절휴가비는 연 655만8240원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붙는 것이 두 번째 수당인 활동비다.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책무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1800원, 그외 특별활동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7만2950원으로 월 236만475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월정액 수당이 699만9740원, 상여금이 1202만3440원, 각종활동비 수당이 2837만7000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지급 총액은 1억2439만7320원으로 억대 연봉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13일 국회사무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 인상을 의결해 올해 국회의원의 월 세비(월급)는 1036만6443원으로, 월 1000만원을 돌파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지난 해까지 986만9733원이었다.
월급 총액은 699만9740원이다. 여기엔 한달 수당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활동비의 수당이 포함돼 있다. 순수한 월급은 546만5200원을 받지만 ▲관리업무수당 49만18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계지원비 91만2680원 등으로 한달에 총 153만4540원을 받는다. 이를 합치면 월급 총액은 699만9740원이 된다. 여기에 상임위원장과 같은 직급을 가지면 직급 보조비가 포함돼 월정액은 더 커진다.
상여금에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있다. 정근수당은 연 546만5200원, 명절휴가비는 연 655만8240원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붙는 것이 두 번째 수당인 활동비다. 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책무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비가 월 189만1800원, 그외 특별활동비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47만2950원으로 월 236만4750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월정액 수당이 699만9740원, 상여금이 1202만3440원, 각종활동비 수당이 2837만7000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연간 지급 총액은 1억2439만7320원으로 억대 연봉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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