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 2월국회 새 변수로

이슬람채권법 2월국회 새 변수로

입력 2011-02-16 00:00
업데이트 2011-02-16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동의 석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 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 채권법안)이 2월 국회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UAE 원전수주 관련 의혹도

여야 간 대립이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 찬반이 첨예하다. 이슬람 포교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독교계의 반발도 크다.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주액 186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한전이 28년 동안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는 미공개 합의가 공개되면서 이 돈을 끌어오기 위해 정부가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 기재위에서 막판에 법안 통과가 보류되자 “어째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막대한 오일 머니를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 들이려면 이슬람 채권(스쿠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금융업계도 법안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 논란은 돈 거래에 따른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 교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권은 채권 거래를 부동산 등 실물 형태로 변형시킨 스쿠크 기법을 활용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이자만큼의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실물 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이 발생하는데, 이 세금을 면제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물을 실제로 사고파는 게 아닌 만큼 이슬람 채권도 이자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면세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금융업계 법안통과 기대

반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스쿠크는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샤리아 위원회가 좌지우지하며, 투자수익금의 2.5%를 헌금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관련 서류 파기’가 강제되는 관행 때문에 테러 연관성이 의심된다.”면서 “과도한 면세 혜택은 최근 정부의 조치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이창구·황비웅기자 window2@seoul.co.kr
2011-02-16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