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 ‘상하이스캔들’ 덩, 스파이 아니다···10여명 징계”

총리실 “ ‘상하이스캔들’ 덩, 스파이 아니다···10여명 징계”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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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스캔들’을 조사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5일 “이 사건을 중국 여성 덩모(33)씨에 의한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스파이사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인 자료유출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의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부 영사들은 덩씨와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사관 이외의 자리에서 개별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총리실은 덩씨가 카메라에 찍어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현 정권 실세들의 전화번호 등은 김정기 전 총영사가 보관하고 있던 명단이며 유출 장소나 시점, 유출자는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총 7종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유출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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