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라면서 “교육자치를 만만하게 여기는 월권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8/02/SSI_20110802025746.jpg)
![곽노현 서울시교육감](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8/02/SSI_20110802025746.jpg)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은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은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고 시민단체와 야5당도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8-0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