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대검 중수부 폐지는 시기상조”

한상대 “대검 중수부 폐지는 시기상조”

입력 2011-08-02 00:00
업데이트 2011-08-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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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2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기 전까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현재 문제가 지적되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소권 이원화 등으로 인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고 해외 사례가 없는 기구를 설치해 부패공화국이라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설특검 도입과 관련, “고비용ㆍ저효율 등 문제점이 내포된 별도 제도의 도입보다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익 제고와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해 검사의 사법통제를 받는다는 전제 아래 사법경찰관 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충실히 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내정자는 내부 증언자 형벌감면제와 관련해선 “조직의 상위에 위치하는 거악을 척결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공헌할 수 있다”며 “피의자 등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 피해자 보호 등 이념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항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구속을 둘러싼 사법불신 해소,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사형제 폐지에 대해 “국민 법감정과 우리 사회에 강력범, 흉악범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고 했고,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안보형사법으로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1990년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시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에 대해 “주말이나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며 “권 내정자의 오피스텔 매입 사실은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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