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청문회 없는 국정조사’ 되나

저축銀 ‘청문회 없는 국정조사’ 되나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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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채택 절충 못 하고 ‘네 탓공방’만… 정쟁의 장 전락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마감 시한을 열흘 남겨둔 가운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이 ‘알맹이’가 되고 저축은행 부실의 실체 규명은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귀남 법무장관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예금인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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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부 관계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현오 경찰청장, 이현동 국세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李 법무 “부산저축銀 추가 수사”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일 특위 여야 간사와 함께 ‘4인 회동’을 갖고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황 원내대표는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증인 82명(일반 증인 64명, 기관 증인 18명) 외에 증인을 추가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열려면 증인들에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때문에 청문회를 5일과 8~9일 등 사흘간 열겠다던 당초 계획은 무산됐다. 오는 12일 특위 활동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문회 개최를 위한 증인 채택 마감 시한은 3일이다.

따라서 여야가 3일 한 차례 더 열기로 한 4인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청문회 없는 국정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지난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같은 해 12월 쌀 직불금 문제로 실시된 국정조사와 함께 18대 국회 들어 열린 세 차례 국정조사 모두 증인 채택에 실패하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특위는 증인 채택 공방은 물론 책임 떠넘기기와 상호 폭로·비방전 등으로 얼룩졌다. 감사원과 총리실,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도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공방’이 이어졌다.

이 법무장관은 이날 특위에 참석, 기관보고에서 “부당예금 인출부분에 관해 국민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부당예금인출이 의심 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정모, 김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지적에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하지 못해 수사가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출국금지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카자흐스탄 진출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 “카자흐스탄 지역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저축銀 기소의견 檢이 거부”

조현오 경찰청장은 특위에서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조 청장은 “경찰이 보해저축은행의 부당 대출 건을 수사해 2007년 12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불기소하라고 수사 지휘를 해 와 불기소 의견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또 “보해저축은행이 대출할 당시 여신 규정을 위반했고 대출 한도도 넘어섰다.”면서 “업무상 배임과 부당 대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해저축은행이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A사에 대출 한도를 초과해 115억원을 부당 대출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해저축은행 인사 3명과 A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2007년 5월부터 수사를 벌인 끝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잡고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장세훈·오이석·강주리·이재연기자

shjang@seoul.co.kr

2011-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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