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비리 연루 직원 조기퇴출

방위사업청, 비리 연루 직원 조기퇴출

입력 2011-08-28 00:00
업데이트 2011-08-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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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제 도입ㆍ특정분야 5년이상 근무 차단



최근 일부 직원의 군납 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방위사업청이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조기 퇴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7일 과ㆍ팀장 이상 직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주요직위자 등 160여 명이 모여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과 비리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금품ㆍ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청렴결의 결의문’에 서약했다. 위반한 장본인이 사직을 거부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료 간 청렴도를 평가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퇴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또 특정분야에 총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추후 해당 분야에 다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복귀차단제’는 없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3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된 직원 이 모 씨 역시 원가회계검증 분야에서만 23년간 일한 배경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비리ㆍ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업체 간 사전짬짜미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신청과 동시에 가격투찰을 처리하기로 하고 입찰과정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담합업체를 제보한 업체에 일정물량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는 업체가 추후 적격심사를 받을 때 받는 감점을 -1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품목제조정지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0.5점에서 -1점으로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5점을 받아 사실상 퇴출된다.

이밖에 평가위원 관리정보 시스템과 업체 사업이행 실적 평가 제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결의대회에서 “한번 뇌물을 받으면 그 업체의 볼모로 잡혀 소신껏 일할 수 없게 된다”면서 “한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사관실과 계약관리ㆍ사업관리 본부에서 마련한 대책을 바탕으로 직원 자유토론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했다”면서 “참석자 모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대회가 진행됐으며 쇄신에 대한 강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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