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사건 결국 특검으로

디도스 사건 결국 특검으로

입력 2012-01-10 00:00
업데이트 2012-01-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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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안 제출… 與도 수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낸 가운데 정치권이 이 사건을 특별검사에 맡기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9일 디도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89명)이 서명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지난해 10월 26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을 준비기간으로 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도 특검법 처리에 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임시국회 폐회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4·11 총선 때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당에서도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특검의 목적·방법·시기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지면 복당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복당하겠다. 한나라당은 제 당이고, 제가 가장 한나라당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과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만있지 않겠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디도스 사건에 대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수행비서인 김모씨와 최 의원의 전 비서인 공모씨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 냈다. 윗선 개입 의혹에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장세훈·이현정기자

shjang@seoul.co.kr

2012-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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