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치권 ‘포퓰리즘 법안’ 정면충돌

靑·정치권 ‘포퓰리즘 법안’ 정면충돌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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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저축銀 등 불합리한 법안 각 부처서 적극 대처”

청와대와 정부가 오는 16일 국회 처리를 앞둔 저축은행피해구제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법안으로 지목,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히면서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이른바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적받는 이들 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아직 국회에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면서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들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피해구제법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을 55%까지 보상해 주기로 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 및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해당 부처에서도 반박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쏟아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영세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해 시장 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서는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두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큰 틀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났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 전·월세 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주택관련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 장관은 “새누리당의 총선 예정 공약과 관련해 의미 있는 협의는 없었다.”면서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부재에 따른 지자체의 반대, 소셜믹스(임대아파트 혼합배치) 부재 등의 문제를 보완해 마련됐다. 지속가능성 여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세 부담은 높아지고 주택의 질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DTI 등 금융 규제는 금융당국에서 밝힌 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수·윤창수·오상도기자

sskim@seoul.co.kr

2012-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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