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선거철이지만 법질서마저 훼손…” 靑 선제대응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법질서마저 훼손…” 靑 선제대응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포퓰리즘 법안·공약’ 제동 배경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 정치권이 최근 경쟁하듯 내놓고 있는 선심성 정책공약과 입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우리 사회 법질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등 파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는지와 입법 이후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여의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가능한 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 참모진 역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일단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해 왔다.

때문에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른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으로 지적되는 입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며 직격탄을 날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려고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회가 국방개혁법, 약사법 개정안 등 정작 처리해야 할 것은 뒤로 미뤄 놓고 표를 의식해 이 같은 포퓰리즘 법안만 처리하려는 것은 법과 금융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석회의에서도 포퓰리즘 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도 보상해 주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며, 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가 서둘러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데다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효를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이 전면 재협상을 다시 요구하고 성사되지 않으면 집권 후에 폐기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의 위기감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이 점차 현 정부와의 거리를 벌리고 있고 야당은 아예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겠다고 벼르는 터에 더 이상 대응을 늦춘다면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을 이끌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임기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렵게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02-14 3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