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銀특별법 16일 본회의 처리 유보할 듯

여야, 저축銀특별법 16일 본회의 처리 유보할 듯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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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신중하게 검토해야”..정부-국회 ‘입법충돌’ 피해

금융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언론이 강도높은 비판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독자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제제기가 있는만큼 금융위원장이나 법무장관의 의견을 법사위에서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4ㆍ11총선 전에는 처리되기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그는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시한을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우윤근 법사위원장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특히 법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입법인지에 대해서도 법사위원들이 신중한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15일 법사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시일을 갖고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간의 ‘입법충돌’을 피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며 사실상 이 법의 입법에 제동을 걸었다.

특별법안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도 55~60%가량을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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