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4개월·통과엔 일주일

약사법 개정안, 상정에 4개월·통과엔 일주일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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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밀려 졸속심사한 전형적 사례” 비판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논란끝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은 같은 해 10월 4일 복지위로 회부됐으나 여야 의원들은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에 따른 오남용과 약화(藥禍) 사고 우려로 사실상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감기약과 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여론은 갈수록 고조됐고, 4ㆍ11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표(票)를 의식해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급기야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공천 탈락 압력까지 제기됐고, 결국 의원들은 두 손을 들고 지난 7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데는 4개월이 걸렸으나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복지위는 일주일새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 없이 가결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안을 넘겼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목을 법률에 20개 이내로 제한하면 약사회도 (편의점 판매를)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개정안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심의를 미루다 여론에 밀려 막판에 졸속심사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안전성 대책 미흡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개진하던 의원들 대다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새누리당 원희목,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이 그나마 여론의 뭇매를 무릅쓰고 ‘소신 발언’을 했을 뿐이다.

원 의원은 “잘 된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잘못된 요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의무가 정치권과 행정부에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곽 의원은 “오남용 차단을 위해 정부는 하루에 하루치의 약품만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사겠다는 고객을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약사법 개정안 제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새누리당 진수희 의원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는 민생이슈인데도 이해당사자들과 국회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았던 갈등사안이었다”면서 “이제라도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물꼬가 트인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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