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부자·대기업 증세…연 20조원대 확보

민주, 1%부자·대기업 증세…연 20조원대 확보

입력 2012-02-26 00:00
업데이트 2012-0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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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1.5억 초과에 38%..법인세 500억 초과에 25% 세율

민주통합당은 26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1%부자 및 대기업 증세를 19대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조세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세개혁을 통해 2010년 19.3%까지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017년에는 참여정부말 수준인 21.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경우 차기정부 임기중 연평균 15~16조원의 조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기말인 2017년에는 그 규모가 24조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1% 슈퍼부자 증세를 위해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억5천만~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8% 적용자를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38% 세율 적용자 3만1천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도 연평균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0.1% 대기업 증세를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세율이 조정되면 연간 2조8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 출자로 인한 수입배당금과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토했던 ‘재벌세’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내용을 그대로 살리되 재벌세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2014년 1조2천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2조6천억원의 세수가 생긴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해 연간 4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판단해 2010년 14.4%인 감면비율을 2017년 12.5%로 낮춰 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99%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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