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의사당’…선진화법·약사법 등 62개 민생법안 처리

‘기회의 의사당’…선진화법·약사법 등 62개 민생법안 처리

입력 2012-05-03 00:00
업데이트 2012-05-03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화의 계기로”

국회 폭력과 몸싸움을 추방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안)이 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대 ‘폭력 국회’의 끝이 19대 ‘비폭력 국회’의 시작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약사법 개정안 등 62개 민생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2일 개최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이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2일 개최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이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소집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수당의 ‘날치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축소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도입된다. 대신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가 적용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소화제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 편의점 등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의 112신고센터에 사고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소비자가 수입 소고기의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소·소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그러나 지난 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채택한 ‘미국산 소고기 검역중단 촉구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청목회 사건’처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앞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본회의에 올리지는 않았다. 검역중단 결의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은 이달 말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05-03 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