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리 원전 3ㆍ4호기에도 위조 부품 공급”

감사원 “고리 원전 3ㆍ4호기에도 위조 부품 공급”

입력 2012-12-05 00:00
업데이트 2012-12-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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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정전 사고는 인재(人災)”

영광 원전에 이어 고리 원전 3ㆍ4호기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경부는 지난달 영광 원전 5ㆍ6호기에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이 공급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2일부터 6월26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 고리2발전소는 지난해 7월 A업체와 2차 기기 냉각해수펌프 등 9건(109억5천만원 상당), 같은 해 9월 B업체와 디젤엔진용 실린더헤드 등 2건(4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업체는 공인기관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시험성적서 83건을 위조해 136개 품목, 961개 부품을 납품했다.

또 B업체는 구매시방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소재로 실린더헤드를 제작하고,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치가 기준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의 날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4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2개 품목, 5개 부품을 납품했다.

감사원은 두 업체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긴급복구 부품에 대한 관리를 감사한 결과 발전정지 유발설비 정비부분품의 경우 27%(5천54개)만을 예비품목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안전성 품질이 가장 높은 Q등급 4천675개 품목 가운데 1천247개 품목은 예비비품이 없었다.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도 적발됐다.

고리2발전소 직원 C(2월 자살)씨는 저압터빈 밸브 증기누설 방지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12세트 가운데 9세트를 빼돌렸다가 재납품받는 방식으로 12억5천만원을, D씨는 재킹오일펌프 16대를 재납품받는 방식으로 4억791만원을 횡령했다.

또 지난해 6월 2차기기 냉각해수펌프와 슬리브형 베어링 물품구매 입찰 과정에서는 입찰참여 업체인 F사가 또다른 입찰참여 업체인 G사에 입찰 금액을 미리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한수원은 두 업체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모두 적격업체로 선정했고, 결국 F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가 인재라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

한수원은 2007년 4월 고리1호기 원전 사고 이후 발전기 이중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으면서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중화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관련 규정을 어기고 계전기 2대를 동시에 가동해 전원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비상발전기 이중화 작업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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