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조원 규모 올해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342조원 규모 올해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3-01-03 00:00
업데이트 2013-01-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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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순계기준으로는 정부 제출안보다 1천543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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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면에서는 소득세 신고분 등 국세수입 5천907억원,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천329억원 등 1조4천857억원이 증액됐고, 소득세원천분 등 국세수입 5천407억원, 기타유가증권매각대 4천431억원 등 1조3천314억원이 감액됐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 국채이자 7천852억원, 예비비 6천억원, 방위력 개선 예산 4천120억원 등 4조315억원이 감액됐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6천897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5천25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천10억원 등 4조1천858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497조5천28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9천492억원 감액됐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을 6천987억원으로 하는 BTL 한도액 공고안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내부 공간을 가구별로 구분해 한 집에 두 가구 이상이 사는 경우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와 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택지에 만들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에서 호텔이나 회의장 등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연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기여한 최석영 전 FTA 교섭대표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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