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고추 수입 계약부터 판매까지 ‘총제적 부실’

곰팡이고추 수입 계약부터 판매까지 ‘총제적 부실’

입력 2013-01-09 00:00
업데이트 2013-01-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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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9일 발표한 농산물 수입과 판매 실태를 보면 계약부터 국내 판매까지 한마디로 ‘부실 덩어리’였다.

농산물 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중간 유통상인 퇴직직원과 유착해 검사 결과를 조작한 뒤 수입을 강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 농산물 검사 기능은 유명무실했다.

계약 과정부터가 부실의 시작이었다. 공사는 2011년 국내 고추 생산량이 급감하자 2010년산 중국 건고추 1천528t을 구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사는 그러나 일부 건고추에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지 4개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뒤 불량 건고추 선별비용으로 건고추 가격의 35%인 66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했다.

검사 과정도 엉망이었다. 공사는 선적 전 1차 검사 물량 155톤 가운데 48톤만 합격했으나 본사로부터 물량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80t 등 128t을 선적했다.

또 식약청은 당시 검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해당 건고추 128t을 포함해 1천336t을 적합으로 판정했다.

공사는 1차 물량 입고검사에서 곰팡이가 17.8%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 결과를 조작해 곰팡이고추 비율을 7.9%로 낮춘 뒤 35개 국내업체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중간 매개상인 퇴직직원과 결탁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공사는 퇴직직원 A씨가 위장사업자 8명과 공동으로 입찰계약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입찰을 무효 처리하지 않은 채 2009년부터 3년 동안 107건, 82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파 1천700t 등 일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1억여원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

A씨가 82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선적 검사에 입회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실제로 8개 위장사업자와 계약한 36건의 물량 가운데 54.3%에 달하는 9천927t이 입고검사에서 규격미달로 판정이 났다.

공사 직원 3명은 검사를 마친 뒤 A씨로부터 식사와 마사지 등 197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공사는 국내 판매 과정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최악의 횡포’를 부렸다.

공사는 2011년 9월 곰팡이고추 83t을 정상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했고, 일부 구매업체들이 항의하자 교환이나 반품을 거절했다.

곰팡이균으로 부패ㆍ변질된 양파 112t을 전량 반품받은 뒤 1개월 뒤 다시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였고, 품질불량이란 사실을 고지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업체에게만 판매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입되거나 시중에 유통된 건고추는 6천600t, 양파 1천95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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