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7차례 해외여행·출장 ‘긴급조치 헌소’ 고의방치 의혹

이동흡, 7차례 해외여행·출장 ‘긴급조치 헌소’ 고의방치 의혹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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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주심이 자리 비워 퇴임 때까지 평의 못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유신정권 긴급조치 1호 등의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 사건의 평의와 선고를 미루고 7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및 출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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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10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린 뒤 2012년 9월 14일 퇴임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7차례 출국했고, 이 중 4번은 배우자와 동행했다.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이었던 셈이다.

주심재판관의 잦은 외유로 긴급조치 헌법소원은 이 후보자가 퇴임할 때까지 헌법재판관들의 회의인 ‘평의’에도 부쳐지지 못했고 선고도 미뤄졌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 헌법소원 처리를 미루기 위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부인과 외유를 다닌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 9번의 국비 해외출장 중 5번을 배우자와 동행했다. 2009년 독일·체코 방문과 2010년 프랑스·스위스 방문은 당시 수행한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각각 독일, 프랑스 일정만 마치고 귀국해 후보자와 배우자만의 가족여행이 됐다. 이 후보자의 가족 외유를 위해 계획에 없었던 체코, 스위스 방문이 추가 편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논문 표절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법논집’에 게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는 논문이 이보다 앞서 나온 ‘개정판 민사소송법’(강현중 저, 박영사 출판)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목차와 글의 흐름이 상당부분 유사하고, 논문에서 연속된 각주 5개의 인용문서뿐만 아니라 설명 내용까지 그대로 베끼면서 마지막 각주의 순서만 살짝 바꿔 놓는 식으로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라고 할 수 없는 사법연수원 교재 ‘헌법소송’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만~800만원의 기부금을 내고도 인사청문특위의 기부내역 요구에는 고작 수십만원(1년에 최대 36만원)의 기부금 내역만 밝힌 점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거나, 기부금 후원 대상을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1998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법복을 입고 벗을 때 여직원을 시켰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새누리당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가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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