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지명자 향후 활동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 향후 활동은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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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집중하며 朴당선인과 장관후보 인선 협의 ‘아직은 후보자’..현안에 입장표출 자제하며 ‘물밑조언’ 할듯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앞으로 한 달간 ‘예비 총리’의 신분으로 새 정부의 출범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권인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 지명자의 앞에는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험준한 산이 놓여 있다.

그는 1988년부터 대법관, 1994년부터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지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이번이 첫 무대다.

당장 25일부터 인수위와 국무총리실 실무팀의 지원을 받으며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재산ㆍ병역ㆍ납세 등 신상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숙지해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서면질의, 사전검증작업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그의 인사청문회는 대략 설 연휴(2월9∼11일) 직전이나 직후로 관측된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전 총리를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명장은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월25일 직후 받게 된다.

그러나 그가 새 내각 진용을 구축하기 위해 박 당선인과 장관 후보자 인선을 협의하는 것은 후보자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통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총리의 각료제청권 보장 등 책임총리제에 가까운 정부운용을 약속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할 지가 주목된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부상한 각종 난제에 대한 김 지명자의 대응법도 관심사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 개정안 국회처리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간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특별사면 문제 등이 새 정부 초기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단 국회가 인준하지 않은 총리후보 상태인데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현직에 있는만큼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이동흡 후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재소장을 지낸 사람으로 청문회 과정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얘기하기 곤혹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들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간 ‘온도차’가 있는데다 자칫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관망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미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지난 10월부터 박 당선인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박 당선인이 현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야한다면 김 후보자가 ‘물밑 조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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