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서 ‘정치력 시험대’ 오른다

여야, 2월 국회서 ‘정치력 시험대’ 오른다

입력 2013-02-03 00:00
업데이트 2013-0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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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ㆍ쌍용차 등 여야협의체 가동…합의 도출 주목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현안을 풀기 위한 ‘여야 협의체’가 동시다발로 가동됨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여야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최근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택시법 개정, 쌍용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해 3개의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협의체는 아니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위, 국회ㆍ정치쇄신을 위한 정치쇄신특위, 예산ㆍ재정개혁특위,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등 특위 활동도 본격화한다.

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여야가 밀도 있고 신속한 논의를 거쳐 쟁점현안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월 국회를 ‘정치 협상의 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의체다.

이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주 초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진 영 정책위의장과 강석훈 의원이 협의체에 포함돼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 원안과 수정안을 둘러싼 격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상기능 이전 문제, ‘공룡 부처’라는 지적이 나온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ㆍ업무 조정 문제,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부’ 명칭 변경 문제,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 등이 논쟁 소재로 꼽힌다.

여야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6명이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는 소속 정당 내 의견 및 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의 의원이 참여할 여야 협의체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의 경우 활동기한을 5월 말까지로 정해놓았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쌍용차 해법’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논의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협의체는 해고자 중심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현 쌍용차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 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쌍용차 사태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당론을 유지키로 해 언제든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만큼 여야가 이를 재의결할지, 대체입법에 나설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주무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체는 택시업계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존 개정안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법안(택시지원법)을 검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지원법에 대한 여야 내부의 우호적 시선이 적지 않아 예상 외로 순조로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위해 2월 국회 중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야가 2월 국회에 합의하면서 ‘현 정부뿐 아니라 전 정부의 불법사찰도 규명한다’는데 구두 합의, 일정부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조사대상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ㆍ정치쇄신의 목소리만 높여온 정치권이 정치쇄신특위와 예산ㆍ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실질적인 쇄신안을 입법화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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