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용불량 위험 저신용자 구제 확대

인수위, 신용불량 위험 저신용자 구제 확대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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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이하 500만명, 누적연체 1개월 미만도 프리워크아웃 신청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집계한 6등급 이하 대출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3천660명에 달해 전체 대출자 1천706만9천302명의 29.3%를 차지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저신용자는 (대출금 상환에) 말미를 줘도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공산이 크다”며 “이들은 선제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지난 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현장 방문에서 “이런 상황(신용불량)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복위 주관 아래 금융권 공동 협약으로 이뤄하는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원리금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정해지면 연체 이자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 10년 안에 나눠 갚는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연속 1~3개월 연체’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며칠씩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단기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이어져 끝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인수위는 저신용자의 경우 누적 연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4만2천931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7천76명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아직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체 기간이 짧은 저신용자다.

저신용자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저신용자가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무겁고,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는 새 정권이 출범하면 은행권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만4천700여개 금융회사가 신복위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협약에 가입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회복 협약 가입 기관들 사이에 협약 개정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은행권이 먼저 협약을 개정하고, 제2금융권이 뒤따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완화되면 원리금 감면을 노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어 자활의지 등 심사 기준을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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