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지하경제 양성화,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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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종교인 과세 지속적 노력해야””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필요…견제장치 둬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려면 제재와 함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모든 소득을 뒤져 세원포착의 기회로 삼는 데만 급급한 양성화 정책은 지하경제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영세한 자영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층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과중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지하경제 일부를 지상 경제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 중 활동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탈세ㆍ조세회피가 이뤄지는 경우에 초점을 맞춘 입법조사처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을 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 상향조정, 간이과세제 폐지로 확보된 세수를 활용한 영세사업자 보조 등을 제시했다.

또 예식장 등 대규모 현금 수입업종과 성형외과 등 고소득 전문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채찍’과 함께 성실납세 대한 보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당근’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조세제도의 사각지대 세원을 양성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첨단화ㆍ지능화되는 탈세행위, 조세회피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세청에 더 높은 수준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 조치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국세청이고,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조치 건당 추징세액에 평균 3천600만원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선봉 역할과 함께 권한이 막강해질 국세청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정보독점이나 납세자 권익침해를 상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감독위원회 설치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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