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7급 변호사, 회계사 시대를 연 이면에는 학력 인플레와 한해 2000명을 뽑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십수년 전만 해도 이들은 각종 고시 출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5급 사무관으로 특채되곤 했다. 법무 및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특수 직종의 값어치를 쳐준 것이다. 그러던 것이 대우 수준이 떨어져 6급과 7급까지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들은 경력에 따라 5~7급으로 차별화해 채용된다. 부산시의 경우도 경력을 감안해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변호사의 7급 공채를 충격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큰 모양이다.
옛날 하위직 공무원의 벼슬은 참으로 상당했다. 세무 및 산림공무원은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둘러 이들이 시골 동네에 뜨면 공포의 대상이 되곤 했다. 7급 바로 위의 자리인 ‘6급 주사’(주무관)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대단한 끗발로 권한을 행사했던 적이 있었다. 조직의 단맛 쓴맛을 다 보면서 몸에 익힌 현장업무 경험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측면이 컸다. 또한 7급과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장·차관과 자치단체장 자리에 오른 신화적인 인물도 많다. 고시 출신의 공직 인사 관행을 깨겠다는 참여정부 시절에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지자체 공무원 중에는 이의근 경북지사, 이원종 충북 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등이 9급 고졸 출신이다. 풍찬노숙의 설움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 오른 이들이다.
부산시는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듯해 보인다. 변호사, 회계사들의 말을 빌리면 공직사회에서 수년간 업무를 익힌 뒤 일반기업체 등에 나가면 법무·회계법인 이상의 대우가 뒤따른다. 공직사회에도 이젠 전문 분야의 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대다. 부산시의 결정이 지방 공직사회에서 전문 직종이 자리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