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中企 지원제도 대수술’패자부활’ 기회 확대

인수위 中企 지원제도 대수술’패자부활’ 기회 확대

입력 2013-02-11 00:00
업데이트 2013-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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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활성화, 적합업종 법제화 등도 국정과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 세제, 공정거래 등 각종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인수위는 특히 실패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낮추고 패자부활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핵심 국정과제’에 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용 실적이 미미한 5천억원 규모의 재창업펀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금융당국이 만들도록 주문키로 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르고 신용등급이 곤두박질 친 중소기업 경영인을 돕는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도’도 요건을 완화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금액과 조정 과정에서 대출 원금의 감면 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불경기 때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 자체를 꺼리는 ‘비 올 때 우산 뺏기’ 행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부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행태는 과거 정부에서도 수시로 문제 삼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은 2009년 40.4%에서 2010년 36.6%, 2011년 35.6%, 2012년 35.2%로 줄곧 감소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혔다’며 아주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최근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영업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금융당국에 주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을 잘 따져 자금을 공급하도록 여신심사 규정을 개선하고 국제기준의 범위에서 건전성 규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측면에선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선이 국정과제에 담긴다.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상속 대신 매각을 선택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의 특례 한도를 높이고 상속세 공제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고,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인다.

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의 대상을 1차 협력업체에서 2~4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한다.

인수위는 이 밖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제출한 ‘손톱 끝 가시’ 사례집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을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 대출에 필수적인 공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는 연대보증 폐해다.

사례집에는 연대보증을 이유로 신ㆍ기보가 ‘족쇄’를 채운다거나 대출금 회수를 독촉해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이 수두룩하다.

업계에선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이들 보증기관을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빼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청 밑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폐기물부담금 등 환경규제와 창업을 가로막는 보건규제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도 일제히 정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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