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논의 착수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논의 착수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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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차단ㆍ해상운송로 봉쇄 등 금융ㆍ해운제재 거론’이란식 제재’ 북한에 적용도 검토…군사조치는 불투명

북한이 12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유엔은 지난달 안보리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 정부도 기존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로켓에 비해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상당하므로 유엔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서부터 제제 결의안 도출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유엔은 북한에서 인공지진파가 감지되자마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2월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재하게 된다.

회의는 유엔 출장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첫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될 유엔 제재 논의의 관건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분명히 반대해 왔고 1ㆍ2차 핵실험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 자체는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면 제재 수위는 실제 논의를 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핵 문제는 로켓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므로 중국도 어느 정도의 제재는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유엔 차원의 제재로는 기존 결의안에 포함된 금융제재와 선박검색 등의 권고적 조치를 일부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제재 범위를 확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선박 검색으로 핵ㆍ미사일과 관련된 물자의 이동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미 결의안 2087호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단초가 권고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가령 결의안에 담긴 캐치올(Catch Allㆍ모두 잡다는 뜻) 콘셉트의 금융 제재 권고, 선박 검색 강화 방안마련, 북한의 제재 우회수단인 벌크캐시(Bulk Cashㆍ현금다발) 단속 의지 표명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대북 제재의 근거인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중 42조를 인용하는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ㆍ2차 핵실험 때 채택된 1718ㆍ1874호 결의문에는 “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적 조치) 하에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으며 여기에 42조까지 포함되면 대북 군사조치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긴장 격화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결의안에 이 규정이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마무리되면 한미일 양자 차원의 제재가 진행된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간에는 이미 다양한 제재 옵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태다.

제재 옵션과 관련해서는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이 2차적인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의 금융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2차적인 보이콧이란 북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대(對)이란식 제재다.

이와 함께 북한의 통치자금이 예치된 은행을 찾아 이를 동결하는 이른바 BDA식 ‘돈줄 죄기’도 거론된다.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중국 등에 있는 북한의 계좌 일부를 포착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여기에 더해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도 거론되는 제재 방안의 하나다.

이런 양자제재의 시행시기와 범위는 북한의 추가행동, 남북관계 전망, 한미 양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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