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 안건조정위 구성 추진…조직개편안 논의

민주, 행안위 안건조정위 구성 추진…조직개편안 논의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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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첫 사례’대여 압박용’ 실효성은 의문

민주통합당은 13일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제도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 조정위원은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이뤄진다.

조정위는 최대 90일간 활동 가능하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정안(타협안)이 의결된다. 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되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30일 이내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조정위 활동기한 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되면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체 위원회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 활동기간에는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표결)할 수 없어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행안위원 9명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법에 따르면 조정위 구성 시점은 안건조정 요구서가 제출된 날이다. 민주당은 조정위원으로 이찬열 백재현 유대운 의원을 선임했으며 새누리당의 위원 선임이 남아 있다.

안건조정위 설치는 지난해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첫 사례지만, 이번에 설치되는 행안위 안건조정위에서 실제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실제 가동 여부를 기대하기보다는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 협의체 협상의 돌파구 차원에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5+5 여야 협의체’는 지난 4일부터 3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설치되지만, 여당이 적극적인 협상 자세로 나온다면 즉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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