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의거한 배상 규정 없어”

고노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의거한 배상 규정 없어”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 명확히 반성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못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은 14일 “한일 기본조약에는 청구권에 입각한 ‘배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노 전 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ㆍ일 국제포럼에 참석, ‘한ㆍ일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식민지 피해 한국인들이 배상을 요구할 때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에 따라 한국의 모든 대일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고노 전 의장은 “단적으로 말하면 이 조약에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문구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노 전 의장은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21세기 새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양국 신뢰관계 구축의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반대 여론을 무릅쓴 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규모 경제협력이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초의 일부가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전략적인 큰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명확히 문서로 된 사죄가 없었던 것은 부당한 처사”라면서 “그때 사죄가 문서화되면서 양국이 ‘인의’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자국 가치관을 강요했던 역사적 사실을 진지하게 직시하고 명확히 반성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강조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고노 전 의장은 강연 말미에 “12년 전 외상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은 한국인 청년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로에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서 고(故) 이수현씨의 의로운 행동을 언급했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할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이를 주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