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장병통제 긴급조치…파문 진화부심

주한미군, 장병통제 긴급조치…파문 진화부심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물의 병사 불명예제대 고려”…음주금지·주말휴가 금지령

주한 미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미군 사건과 관련, 장병들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하는 등 파문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미8군은 18일 공보실장인 앤드루 머터 대령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제대(sepa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rmy)를 포함해 추가적인 명령 조치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8군은 “우리는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안과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관련 부대에 금주령을 내렸고 3∼4일에 걸친 외출 및 외박 통제, 인원점검, 관심병사 관리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강조했다.

미 8군은 “주한미군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한국 경찰의 법적인 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2사단도 이날 잇따른 미군 폭력 사건과 관련, 전 장병에게 음주 금지와 주말 휴가 금지령을 내렸다.

에드워드 카돈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발효했다.

카돈 사단장은 성명에서 “최근 미2사단 병사들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으로 60년 넘게 쌓아온 한미 관계가 퇴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찰과 법무부에 완벽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한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 법 체계의 수사 및 조치를 기다리면서 해당 장병은 미 육군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미군이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통제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한 미군 범죄의 빈도와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미2사단 E(19) 일병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폭행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미군 3명이 비비탄 총을 쏴 시민을 위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도심 난동’ 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