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책혼선 우려’ 배경은

朴대통령 ‘정책혼선 우려’ 배경은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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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초기 정책혼선을 우려하며 4가지 사례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장관들 입장이 엇갈리고, 또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처벌을 완화하는 것인데도 마치 새로운 처벌조항이 생긴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이 후퇴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고,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선 담배가격 인상 관련 언급은 정부 정책이나 입장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들이 해당 부처 입장 또는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담배가격 인상 관련 법률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고, 정부가 전반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부처 수장이 언급을 함으로써 자칫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부처 한군데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실제로 담뱃값을 올리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부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대해 장관 또는 내정자들은 입장이 찬반으로 갈린 게 아니라 최근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입장이 엇갈리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언급한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은 지난 11일 박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내용이다.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개정령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등에서는 “거리에서 치마길이를 재고 삭발을 하던 유신 때가 생각난다”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범칙금이 생겼다는 쪽으로 인식을 한 것인데 인터넷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경찰청은 보도참고자료를 내 “과다노출 범칙금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세번째와 네번째로 거론한 정책혼선 사례는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다.

일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을 놓고 공약이 축소 또는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쓰겠다거나,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적게 주겠다는 방침 등이 흘러나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책혼선 언급은 어떤 사안에 대해 부처간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처끼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다. 경쟁은 민간기업끼리 하는 것이며 부처가 경쟁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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