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관신탁으로 개선 추진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주식 백지신탁제도 보관신탁으로 개선 추진

입력 2013-03-20 00:00
업데이트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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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몰고온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의 백지신탁제도를 보관신탁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백지신탁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기업인이나 주주가 공직에 헌신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에 한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한다. 백지신탁을 하면 수탁금융기관이 60일 안에 최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되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황 내정자는 이 같은 백지신탁제도의 뜻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팔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회 참석이 금지되고 회사경영에도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주식은 백지신탁이 아니라 수탁기관에 보관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에서 물러날 때 주식의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했을 때는 상승분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주식 배당금의 처리 방안은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선 방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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