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초기 세금 잘못 걷은 공무원, 변상책임 없어”

“법개정 초기 세금 잘못 걷은 공무원, 변상책임 없어”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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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개정 직후 법을 제대로 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변상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중구청은 2004년 2월 총 사용료 22억여 원을 받고 8천㎡ 넓이 공영주차장을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2007년에 계약을 3년 연장하면서 2007년부터 부가세 관련법이 개정돼 지자체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할 경우, 사용료에 부가세 10%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007년 체결한 계약은 최초 계약이 아닌 2004년 계약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부가세 2억2천여만 원을 거두지 않은 것이다.

관할 세무서는 부가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2억6천여만 원을 과세했고, 중구청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했다.

이후 부산시가 감사에서 부가세 2억2천여만 원은 해당업체로부터 받는 대신 가산세 8천여만 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변상하도록 하자 공무원들은 이에 불복, 지난해 7월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연장계약은 부가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발생한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는 노력을 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부산 중구청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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