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마저 말잔치만 새누리 결국…

무공천마저 말잔치만 새누리 결국…

입력 2013-03-30 00:00
업데이트 2013-03-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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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일부 반발로 “지역구 여건별로” 후퇴案

새누리당의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방침이 당초 계획에서 한 걸음 후퇴해 ‘지역구 여건에 따른 공천’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가 대선공약 실천을 앞세운 ‘무공천 카드’를 야권 압박용으로 관철시키려 했지만 지역조직 와해 등을 우려하는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타협안이 제시된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다음 달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구의 공천 요구가 거센 경기 가평(기초단체장)과 고양시 마(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정두언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구 마와 경남 양산시 다(기초의원) 선거구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신성범 의원이 이미 무공천 방침을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번 주에 무공천 여부를 확정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최종 결정을 다음 달 1일 최고회의로 미루면서 5일 후보등록 신청 마감 직전까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노출하게 됐다. 결국 황우여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회의에서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줄 수도 있지 않으냐”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앞서 열렸던 25일 최고회의는 위원들이 해외출장으로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논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당 최고위가 무공천 방침에 반대해도 당헌·당규상 공천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재의결을 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공천 여부는 제도에 대한 것인 만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무공천은 공심위의 권한 밖”이라면서 “당헌 49조에 따르면 공심위 기능은 공천신청 심사 결정, 전략지역 선정이라고 못 박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최고회의에서 ‘무공천’ 여부가 결론이 난다 해도 논란은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을 보장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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