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무공천 결국 ‘반쪽’

새누리 무공천 결국 ‘반쪽’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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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기초단체장·의원 ‘조건부 무공천’ 확정

새누리당이 1일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의원 ‘조건부 무공천’ 방침을 정했다.

정치쇄신을 위해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명분론과, 야당이 후보를 내는 상황에서 ‘나홀로 무공천’은 무리라는 현실론 사이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당내 갈등 속에 지도부는 ‘조건부 무공천’이라는 절충안으로 봉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후보등록 신청 마감일이 오는 5일로 공천 과정이 촉박한 여건을 감안하면 ‘실질적 무공천’이나 다름없는 모양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 공천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을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등이 원하면 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고위로서는 대선공약이자 공천심사위 결정인 무공천 방침을 뒤집으면 ‘말 바꾸기’ 논란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 결론으로 풀이된다. 최고위 결정 직후 공천 의사를 밝혔던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은 “실제로는 공천하지 말라는 중앙당의 무언의 지시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공개 회의에서도 막판까지 갑론을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끝까지 (무공천을) 반대했지만 ‘해당 선거구 당협위원장들의 자율 의사를 저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무공천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른 최고위원도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 원칙 자체에는 동감하나 당장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천심사위원회는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심위의 무공천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당원들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돕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24 재·보선이 끝나도 새누리당의 재·보선 무공천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을 실현하려면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에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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