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파트너 계약서 안 가지고 있다”

“김앤장 파트너 계약서 안 가지고 있다”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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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청문회 이틀째

9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박 후보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계약서 제출 문제로 잠시 중단되는 등 전날보다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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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퇴임 직후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 45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업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동업자로 돼 있는 파트너와 공동계약으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면서도 “사본을 갖고 있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명 옆란에 날인만 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박 후보자는 이어 “김앤장 측에서 사기업의 비밀 관련 사항이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왔다. 위원들의 요청에 응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5000만원짜리 계약서를 체결하는 데도 A와 B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하나씩 나눠 갖는데, 헌재소장이 되실 분이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김앤장 지분이 어떻게 되고, 배당이 어떻게 되며 책임과 업무분장 등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 김앤장은 소유 구조가 왜곡돼 있는데 후보자는 파트너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의 동조자”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내린 새누리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범죄자 다루듯 하는 것은 청문회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며 박 후보자를 감쌌다. 그러나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작은 회사의 인턴 직원도 근무하기 전에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등 근로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날인한다”며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급여 체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근무했고, 한참 지나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변호사에게 박 후보자의 동업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유 변호사는 “간절히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회사의 가장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고,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는 10일 이틀간의 청문회 내용을 정리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박 후보자는 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소장 임기 규정 없이 ‘재판관 6년 임기’ 규정에 따라 2017년 2월까지 재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을 1년 앞두고 후임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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