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트라우마’?…본회의장 스마트폰 자제 요청

’심재철 트라우마’?…본회의장 스마트폰 자제 요청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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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12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내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발송한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 공문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복수의 여야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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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검색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이 같은 조치는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에 관한 국회법 제148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물의를 빚은 것과 무관치 않다.

여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한 명의 부적절한 행동은 국회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국회 사무처의 이번 조치는 본회의장에서의 음란사이트 검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최근 발생한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사건을 거론하면서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는 의석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본회의 중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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