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도입하면 내수 진작·생산 유발 효과”

“대체휴일제 도입하면 내수 진작·생산 유발 효과”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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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재계 32조 손실론 반박

국회 안전행정위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오히려 휴일이 늘어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민주화법 입법에 이어 국회와 재계가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다.

특히 안행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근로 시간은 많지만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는 논리로 근로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제조업 중심 기업은 반발하겠지만 휴일이 늘면 서비스 산업이 창출, 발전할 수 있다”며 생산 유발 및 내수 진작 효과를 강조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과거 주 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재계가 반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사회적 충격이 흡수되고 사회적인 여건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9일 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23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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