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 별도기구 등 제도 개선 시급”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 별도기구 등 제도 개선 시급”

입력 2013-04-24 00:00
수정 2013-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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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전문가 진단

“국가정보원 사건의 본질은 국내 정치 개입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국외와 국내 정보를 구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국정원에 대한 지시와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불개입이라는 명확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경찰에서도 국내 정치 개입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 등이 사실상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가정보원법 3조 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정보는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정치 핵심부와 연결돼 공작 정치나 독재 정치를 한 아픈 기억이 있다”면서 “국정원법에서 국내 정치 관여 금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이 같은 폐단을 막고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문민정부 김덕 초대 안기부장은 지방선거 연기 공작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부총리에서 낙마했고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총풍·북풍 등 공안 사건과 공기업을 통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돼 네 차례나 기소됐다.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국민의 정부에서도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인·공직자·언론인 등 1800여명의 통화를 도청한 혐의로 2005년 11월 구속 기소됐고 유죄가 선고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과거부터 행해 오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고 ‘권력을 휘둘렀던 과거, 찬란한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시대를 추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역할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장 간사는 “경찰이나 검찰에도 이미 대공전담 부서 등이 있고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가지고 정치적 역할을 하려는 게 문제”라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폐기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은 오히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와 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보안에 대한 정보는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 국내 정보 수집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외 정보와 국내 정보를 별도의 기구로 만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보를 총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국정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와 연결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법 제2조에 보면 대통령 소속으로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어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 움직이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도 “가장 중요한 건 인사 문제로 이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책임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위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 수사 단계인 만큼 여당 의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을 말하기보다 법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고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현안인 만큼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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